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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 [이데일리] “나 성폭행 피해잔데 XX아” 경찰 낭심 걷어찬 女 최후
  • 등록일  :  2023.11.24 조회수  :  1,912 첨부파일  : 
  • 길거리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의 낭심 부위를 걷어찬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김희진 판사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새벽 1시 43분쯤 경남 밀양의 한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자들이 말싸움을 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접수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에 “그만 소란 피우고 귀가하라”고 말했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나 성폭행 피해잔데 XX아” 경찰 낭심 걷어찬 女 최후 (edaily.co.kr)